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by _비즈톡톡_
반응형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사업의 개요,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시술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다루겠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임신의 어려움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가임력을 보존하고자 냉동해 둔 난자를 사용하는 부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포함되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4년 4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시술 비용을 회당 100만원, 최대 2회까지 지원합니다.

 

 

 

 

목적

지원사업의 목적은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해 둔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과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을 신속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대상

지원 대상은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원하는 모든 부부입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난임 진단 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 사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냉동난자의 해동 비용과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및 약제비를 포함합니다.

 

각 회당 최대 100만원,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시술을 진행했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지원 횟수에 차감되지 않습니다.

 

시술 도중 의학적 판단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도 시술확인서를 제출하면 시술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술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로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생식세포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생식세포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가로 시술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되며, 지원 한도 내에서 시술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술 절차는 난임 진단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냉동난자 해동, 정액 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등의 과정을 거치며,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함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을 받게 됩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난임 문제로 고민하는 부부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의 꿈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관련 문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부부들이 희망을 갖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이루어 나가길 바랍니다.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