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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소득월액/임의계속보험료

by _비즈톡톡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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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이전 직장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소득월액과 임의계속보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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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에서 퇴직 후 최대 36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직장가입자와 유사한 수준의 보험료로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퇴직 전 12개월간의 평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은 7.09%,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월액에 이 비율을 곱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내야 할 월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400만 원인 경우 283,600원이 건강보험료로 산정되며, 이 중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과는 다릅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모든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이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하고 토지, 주택, 건물 등의 재산도 반영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신청은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어 추가적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임의계속가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소득월액은 보수 외 소득에서 20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12로 나눈 값으로 계산됩니다. 이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소득월액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000만원이라면 소득월액은 (3000만 원 - 2000만 원) / 12 = 83.33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소득이 변동되거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득 조정 신청은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4대 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으며, 이는 보험료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와 소득월액보험료는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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