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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와 부가가치세, 부가세와 계약서

by _비즈톡톡_

포괄양도양수는 사업자가 사업의 일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단순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는 구별됩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반적인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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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의 일체를 양도해야 합니다. 즉, 사업에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해야 합니다. 둘째, 양도와 양수를 하는 당사자 모두가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셋째, 양수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양도인은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에는 포괄 양도양수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특약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의 부채 및 미납 세금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 체결 후에는 양도인은 폐업 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양수인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양도인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포괄양도양수 계약서와 사업 양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수인은 사업 승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거래는 일반 거래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며,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포괄양도양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포괄양도양수와 관련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양수인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양도인은 폐업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포괄양도양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포괄양도양수는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과 신고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포괄양도양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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