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기준 및 혜택, 조회방법, 세무조사 면제
📌 모범납세자 기준 및 혜택
모범납세자란?
✅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한 납세자 중 국세청이 선정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사람이나 기업
✅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이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선정
📌 모범납세자 조회 방법
모범납세자는 국세청이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 국세청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일반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법인 포함)
✅ 최근 3년간 세금을 성실히 신고·납부한 자
✅ 체납 기록이 없어야 함
✅ 조세 포탈 및 탈세 혐의가 없어야 함
✅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 부정 행위가 없었어야 함
📌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목을 성실히 신고·납부한 사업자 및 법인이 주로 선정
2️⃣ 특별 공로 대상 (일반 납세자보다 추가적인 공헌이 있는 경우)
✅ 세금을 많이 납부한 대기업 및 고소득 개인
✅ 자진 납부 및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한 납세자
✅ 지역 사회 공헌(사회 기부, 공익사업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기업 및 개인
📌 단순히 세금을 많이 냈다고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실성과 사회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모범납세자증명서
모범납세자증명서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국가가 수여하는 증명서로, 납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국가 재정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증명서는 국세청에서 매년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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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 기준 (세금 납부 금액 기준)
✅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선정 기준 예시 (예상 금액, 국세청 내부 기준 변동 가능)
구분연간 세금 납부 기준 (예상)
개인 사업자 | 연간 2천만 원 이상 |
법인 사업자 | 연간 1억 원 이상 |
대기업 | 연간 10억 원 이상 |
📌 위 금액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지역별/업종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모범납세자 혜택
✅ 세무조사 유예 (최대 3년)
📌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일정 기간 세무조사 면제 또는 유예
✅ 금융 혜택 (대출 우대, 금리 인하 등)
📌 은행권 금융 우대 (농협, 신한, 우리은행 등에서 대출 금리 우대)
📌 신용평가에서 가점 부여 가능
✅ 국제공항 출입국 심사 우대
📌 ‘모범납세자 전용 출국심사대’ 이용 가능
📌 대상 공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 국세청 및 관세청 관련 민원 우선 처리
📌 세금 환급, 각종 증명서 발급 등 민원 업무 신속 처리
✅ 명예로운 상장 및 포상 수여
📌 국세청장,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 표창 등 수여 가능
📌 즉,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면제, 금융 혜택, 출입국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모범납세자증명서
모범납세자증명서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국가가 수여하는 증명서로, 납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국가 재정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증명서는 국세청에서 매년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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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납세자 신청 방법
✅ 모범납세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직접 선정하여 통보
✅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발표
📌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자를 자동 선정
📌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지만, 성실 납세 이력을 꾸준히 유지해야 함
⚠️ 모범납세자 선정 시 유의할 점
🚨 과거 3년 내 체납, 세금 연체 기록이 있으면 선정 제외됨
🚨 성실 신고 후 불법적 절세(탈세 혐의) 행위 적발 시 선정 취소 가능
🚨 일정 기간 혜택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실 납세해야 혜택 유지 가능
📌 즉, 성실 신고·납부가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이며, 이를 유지해야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모범납세자 조회 방법 (온라인 확인)
✅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메뉴 → 모범납세자 확인
📌 상세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로그인 필요)
2️⃣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내역] → [모범납세자 선정 여부 확인]
3️⃣ 본인의 선정 여부 확인 (선정된 경우 관련 증명서 출력 가능)
🚨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어도, 별도 공지 없이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2️⃣ 국세청 고객센터(126) 전화 문의
📌 국세청 고객센터(126번)로 전화하여 본인의 모범납세자 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전화 상담 방법
1️⃣ 국세청 대표번호 126 (유료)로 전화
2️⃣ 2번 (세금 상담) → 0번 (상담원 연결) 선택
3️⃣ 본인 신분 확인 후 모범납세자 선정 여부 문의
4️⃣ 상담원이 조회 후 안내
📌 전화 상담 시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3️⃣ 세무서 방문 확인 (오프라인 확인)
📌 가까운 세무서 방문 후 본인의 모범납세자 선정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방문 절차
1️⃣ 관할 세무서 민원실 방문
2️⃣ "모범납세자 선정 여부 확인 요청" 제출
3️⃣ 담당 직원이 시스템 조회 후 선정 여부 안내
4️⃣ 필요 시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 가능
📌 세무서 방문 전 미리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4️⃣ 모범납세자 명단 공고 확인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은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선정된 모범납세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https://www.nts.go.kr) → 공지사항 → 모범납세자 명단 확인
🚨 단, 공공기관 보호 조치로 인해 모든 개인 납세자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음
📌 법인 사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범납세자증명서
모범납세자증명서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국가가 수여하는 증명서로, 납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국가 재정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증명서는 국세청에서 매년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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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납세자 조회 시 주의할 점
🚨 1. 본인 명의로만 조회 가능
✔ 모범납세자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본인만 조회 가능
✔ 사업자는 대표자 또는 법인 관계자(세무대리인 포함)만 조회 가능
🚨 2. 선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요
✔ 최근 3년간 세금 체납, 연체, 부정 신고 등이 없었는지 확인해야 함
✔ 세금 관련 불이행 사항이 있을 경우 자동 제외됨
🚨 3. 세무조사 면제 혜택이 자동 적용되는지 확인
✔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최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 제공
✔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무조사 면제 여부도 함께 확인 가능
✅ 결론: 모범납세자 기준 및 혜택 정리
✔ 최근 3년간 세금을 성실히 신고·납부하고 체납이 없는 개인 및 법인 대상
✔ 세무조사 유예(최대 3년), 금융 우대, 출입국 우대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국세청이 직접 선정하며, 별도 신청 절차는 없음
✔ 성실 납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혜택 유지 가능
📌 모범납세자 선정은 국가적으로 신뢰받는 납세자임을 인정받는 것이므로, 세금 신고·납부를 철저히 하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