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중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의 기본 개념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일부를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단,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공제가 가능공제 대상 의료비 범위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기본공제 대상 가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손녀 등), 형제자매 등이들이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함의료비 종류병·의원 진료비약국 조제비치과 치료비, 산후조리원(일정 요건 충족 시), 한의원 치료비 등건강검진 비용(다만, 건강검진 후 추가 치료비 발생분만 공제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 필요)특이 사항보약, 미용 목적 시술, 성형 수술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님의료기기 구매비, 건강식품 구입비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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