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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중 교육비 공제 교육비 공제의 개념근로소득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 관련 비용을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연말정산 시 대표적인 절세 항목 중 하나공제 대상공제 대상자본인 (나이·소득금액 제한 없음)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장애인 등은 나이 제한 없이 포함 가능공제 대상 교육기관 및 항목유치원·어린이집(취학 전 아동 교육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포함 여부는 별도 요건 존재)학원, 방과후 학교 활동비(초·중·고생 대상)특수교육(장애인 특수학교, 언어치료, 행동치료 등)주의 사항교재비·교복구입비 등 특정 항목은 공제 대상 여부가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대학원 교육비 공제.. 더보기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중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의 기본 개념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일부를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단,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공제가 가능공제 대상 의료비 범위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기본공제 대상 가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손녀 등), 형제자매 등이들이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함의료비 종류병·의원 진료비약국 조제비치과 치료비, 산후조리원(일정 요건 충족 시), 한의원 치료비 등건강검진 비용(다만, 건강검진 후 추가 치료비 발생분만 공제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 필요)특이 사항보약, 미용 목적 시술, 성형 수술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님의료기기 구매비, 건강식품 구입비 역시 .. 더보기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중 보험료 공제 보험료 공제의 개념특별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로, 근로자가 납입한 공적(국민건강보험) 또는 사적(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주목할 점: 일반적으로 저축성 보험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보장성 보험(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료)만 적용공제 대상 보험료 구분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분급여에서 원천징수되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별도 신청 절차 없이 회사가 확인해 연말정산 시 반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내역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나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보장성 보험료목돈 마련(저축) 목적이 아닌, 상해·질병·사망 등 위험 발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예: 종신보험, 정기보험, 암보험, 운전자보험(사고 시 보.. 더보기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본인·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해 나이, 장애, 한부모, 부녀자 등 특별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150만 원과는 별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추가공제의 개념인적공제 중 기본공제(1인당 150만 원)에 더하여,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 항목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주요 대상:만 70세 이상(경로우대자)장애인한부모부녀자항목별 공제 요건과 금액경로우대자 공제(만 70세 이상)공제액: 1인당 100만 원요건:기본공제 대상자 중 해당 과세기간에 만 70세가 되는 경우 포함(예: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2025년 귀속분부터 만 70세 이상으로 간주)유의사항:나이 요건 충족 및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모, 조부모, 배우자 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어야만 추가공제.. 더보기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기본공제의 개념인적공제: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에 대해 공제해 주는 항목기본공제: 인적공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제로, 본인과 부양가족 각각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공제 대상연간 소득금액 요건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가 적용된다.본인기본공제 대상에 자동 포함소득금액 제한 없이 1인당 150만 원배우자배우자가 국내 거주자여야 함배우자의 연 소득금액(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이 100만 원 이하부양가족국내 거주자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함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나이 요건:직계비속(자녀, 손자·손녀 등): 만 20세 이하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만 60세 이상위 나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장애인 등은 예외 규정 존재공제액기본공제 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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