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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행정처분 내역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 – 절차, 제한, 대처방안

📝 4편. 행정처분 내역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 – 절차, 제한, 대처방안
💡 행정처분확인서는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닙니다. 이 문서에 기재된 과거의 처분 이력이 현재의 사업 활동, 허가 여부, 제도 참여 자격에까지 실질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정처분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한을 유발하며, 불이익에 대한 대응방안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사업자 인허가에서의 제한
✔️ 병·의원, 약국 등 보건의료기관은 과거 업무정지, 허가취소 등의 이력이 있으면 신규 개설 또는 이전 심사에서 감점 또는 반려 대상이 됩니다
✔️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학원 등은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재허가 또는 이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주간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은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안전관리 위반 시 일정 기간 신규 인허가 자체가 금지됩니다
✔️ 일부 지자체는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 재신청 시 심사 거부를 명시한 조례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 요양기관 지정 및 심사평가원 심사에 미치는 영향
✔️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정 신청 시 ‘무면허 의료행위’, ‘허위청구’, ‘리베이트 제공’ 등의 이력이 있는 경우 심사평가원에서 심사 자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허위청구나 보험사기 관련 이력은 ‘신뢰성 결여’로 판단되어 지정 거부 사유가 됩니다
✔️ 심평원은 행정처분확인서 외에도 해당 지자체에 직접 사실조회를 요청하기 때문에 ‘확인서 제출 없이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입찰 참여, 정부 지원사업 제한
✔️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는 중소벤처기업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의 지원사업(창업지원, 고용장려금, 시설보조금 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입찰 시, 과거 1년 또는 3년 내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감점 처리하거나 아예 참여를 제한하는 조건이 포함된 경우도 많습니다
✔️ 특히 복지, 교육, 의료 관련 사업은 ‘신뢰도 검증’이 핵심이기 때문에 처분 이력 자체가 사업자격의 큰 감점요인이 됩니다

 

🔍 행정처분 이력에 대한 대응 방안
✔️ 이의신청 – 행정처분 고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청구 가능
✔️ 행정소송 – 행정심판 기각 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야 이력 말소가 가능
✔️ 자진시정 및 개선보고서 제출 – 일부 자치단체는 처분 이후 자진 시정계획서 및 개선사항 보고서를 제출하면 향후 심사 시 감점 요소를 완화해주기도 함
✔️ 행정처분기록 말소제도 – 일정 기간 무위반 상태를 유지할 경우 말소가 가능한 조례나 내부 규정이 있는 자치단체도 있음. 반드시 문의 필요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행정처분 이력은 인허가, 요양기관 지정, 정부지원 사업, 입찰 등 거의 모든 제도 참여에서 심각한 제약요소가 됩니다
✔️ 단순히 과거 이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업 확장과 신규 진입을 막는 요인이 됩니다
✔️ 이력 발생 후에는 법적 구제절차뿐 아니라 실질적 개선노력을 문서화해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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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 예고
👉 5편에서는 실무자가 행정처분확인서를 준비하거나 발급받을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들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행정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마지막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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