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차량,부동산 처분 가능할까?
개인회생 중 재산 처분 가능할까?
차량, 집, 예금까지 — 법원이 보는 기준은 이것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내 재산은 어떻게 되지?”**입니다.
특히 자동차, 부동산, 예금, 보험 같은 자산을 유지할 수 있는지 또는 처분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중 재산 처분 및 보유 가능 여부를 항목별로 정리해드립니다.
✅ 기본 원칙: 재산을 숨기면 기각, 정직하게 보고하면 보호 가능
법원은 ‘정직한 채무자’에게 기회를 줍니다.
모든 재산은 신청 시점에 정직하게 공개해야 하며, 법원이 판단한 수준 내에서는 보유나 처분이 가능합니다.
🚗 1. 차량(자동차) — 1대는 보유 가능하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자동차 1대까지는 생활필수품으로 간주, 보유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량 가액이 높을 경우는 예외입니다.
📌 기준:
- 1,000만 원 이하 중고차 → 보통 문제 없이 보유 가능
- 3,000만 원 이상 차량 → 처분 명령 또는 기각 가능성 존재
- 리스·할부 차량도 포함되며, 명의와 실소유자 일치 여부 확인 필요
✔️ 업무용 차량 또는 가족 생계용 차량이라면 별도 소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2. 부동산 — 실거주 목적이면 보호, 투자용은 처분 대상
가장 민감한 재산이 부동산입니다.
법원은 아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실거주 목적의 유일한 1주택 → 생계 목적이라면 보유 인정 가능
- 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포함
- 2채 이상, 또는 상가/오피스텔 등 투자용 → 처분 명령 가능성 높음
💡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은 ‘소득’으로도 평가됩니다.
→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하면 100% 기각 사유입니다.
💰 3. 예금, 적금, 현금성 자산 — 일부만 보유 가능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수백만 원~천만 원 이상 현금 또는 예금 보유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의 생활자금은 인정됩니다.
📌 기준:
- 생활비 및 고정 지출 대비 1~2개월치 자금 → 보유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최소한의 예금도 문제될 수 있음
- 과도한 적금/펀드는 해지 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수 있음
🛡️ 4. 보험, 해약환급금 — 자산으로 포함됩니다
보험 상품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해약 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일부 보험은 ‘저축성’ 상품으로 간주되어, 해지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팁:
- 환급금 100~300만 원 이하 → 대부분 인정
- 500만 원 이상 → 조정 대상
- 자녀 명의 보험도 실질적 소유자가 본인이면 포함
🧾 5. 주식, 코인 등 금융자산 —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즘 가장 민감한 영역입니다.
주식, 암호화폐, 펀드 등은 모두 재산으로 간주되며, 시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법원은 더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 코인 보유자는:
- 지갑 주소 및 입출금 내역 명확히 제출
- 미신고 시 즉시 기각 가능
- 최근 6개월 이상 거래내역 필수
“법원이 모를 거다”라는 생각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 재산 처분 없이 회생을 받으려면?
✔️ ‘필요한 자산’과 ‘불필요한 자산’을 구분해
✔️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소명서와 입증자료를 준비
✔️ 애매한 자산은 전문가와의 전략 수립이 가장 안전
📌 실무 요약
자동차 | O (1대, 1천만원 이하) | 업무용/생활용 소명 필요 |
실거주 주택 | O (1채) | 시세 과다 시 일부 처분 가능 |
예금/현금 | △ | 생활자금 수준만 인정 |
보험 | △ | 환급금 기준으로 제한 |
주식/코인 | X 또는 제한적 O | 자산 처리 명확히 해야 함 |
❗ 이런 경우는 주의하세요
- 명의는 배우자, 실소유는 본인 → 기각 가능성
- 자산 일부만 신고하고 일부 누락 → ‘재산 은닉’ 간주
- 최근 재산 급매도 이력 → 고의 은닉 의심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부 신고 + 전략적 보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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