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임신과 출산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질환으로 인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특히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2024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산부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 과다증, 양수 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2024.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