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의 기본 개념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일부를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
- 단,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공제가 가능
공제 대상 의료비 범위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 기본공제 대상 가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손녀 등), 형제자매 등
- 이들이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의료비 종류
- 병·의원 진료비
- 약국 조제비
- 치과 치료비, 산후조리원(일정 요건 충족 시), 한의원 치료비 등
- 건강검진 비용(다만, 건강검진 후 추가 치료비 발생분만 공제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 필요)
- 특이 사항
- 보약, 미용 목적 시술, 성형 수술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님
- 의료기기 구매비, 건강식품 구입비 역시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
공제 계산 방법 및 한도
- 공제 대상 금액 산정
- 과세연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지출한 의료비 총액에서 **총급여액 × 3%**를 뺀 금액만큼 공제 대상
- 예: 총급여액 3,000만 원 근로자의 3% = 90만 원, 실제 의료비 지출이 150만 원 → 150만 원 - 90만 원 = 60만 원이 공제 대상
- 공제 한도
- 일반적으로 연 700만 원 한도
- 다만,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만 65세 이상),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 즉, 해당 대상자의 의료비는 3% 초과분이 전액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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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적용 시 주의사항
-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우선 계산
- 한도(700만 원)가 없으므로, 이들의 의료비 지출액을 우선 제외하고 나머지를 일반 의료비로 분류해 700만 원 한도를 적용
- 해당 비용을 실제로 낸 사람이 공제
- 예: 자녀가 부모를 위해 의료비를 직접 지출했더라도 부모가 기본공제 대상이면 자녀가 공제 가능
- 단, 중복 공제는 불가 (부부가 각각 의료비를 공제하는 등의 중복은 주의)
- 산후조리원 비용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또는 종합소득 금액 6,000만 원 이하) 대상
-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공제로 간주
- 영수증·증빙 서류 확인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한 의료비가 대부분이나, 일부 항목(산후조리원, 한의원, 해외 병원 진료 등)은 따로 영수증을 준비해야 할 수 있음
- 최신 세법 및 지침 반영
- 공제 한도나 요건이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정확한 기준을 확인
요약
- 의료비 공제는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된다.
-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지만,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65세 이상) 등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하다.
- 의료비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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