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본인·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해 나이, 장애, 한부모, 부녀자 등 특별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150만 원과는 별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의 개념
-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1인당 150만 원)에 더하여,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 항목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
- 주요 대상:
- 만 70세 이상(경로우대자)
- 장애인
- 한부모
- 부녀자
항목별 공제 요건과 금액
- 경로우대자 공제(만 70세 이상)
- 공제액: 1인당 100만 원
- 요건:
- 기본공제 대상자 중 해당 과세기간에 만 70세가 되는 경우 포함
(예: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2025년 귀속분부터 만 70세 이상으로 간주)
- 기본공제 대상자 중 해당 과세기간에 만 70세가 되는 경우 포함
- 유의사항:
- 나이 요건 충족 및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모, 조부모, 배우자 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어야만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장애인 공제
- 공제액: 1인당 200만 원
- 요건:
- 기본공제 대상자 가운데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 상이자(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중증환자(항시 간호가 필요한 환자), 정신지체인 등도 해당
- 유의사항:
- 장애인증명서 등 해당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나이 제한 없이 공제 가능
- 한부모 공제
- 공제액: 100만 원
- 요건: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입양자 포함) 또는 손자·손녀 등을 부양해야 함
- 자녀 등의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또는 해당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단, 부녀자 공제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음
- 예시:
- 미혼·사별·이혼 상태의 근로자가 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실제로 부양 중이면 한부모 공제 적용
- 부녀자 공제
- 공제액: 50만 원
- 요건:
- 기본공제 대상자(본인)가 여성이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
- 배우자가 있는 여성(맞벌이 아님)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일정 금액 이하
-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혼·사별·미혼 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총급여액 일정 금액 이하
- 한부모 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 기본공제 대상자(본인)가 여성이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
- 유의사항:
- 총급여액 기준은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금액을 확인
중복 공제 제한
- 한부모 공제 vs 부녀자 공제
- 두 공제는 함께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하나의 공제를 선택
- 중복 대상자 분산 문제
- 예를 들어, 만 70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각각의 추가공제가 적용될 수 있음(중복 혜택 가능).
- 반면, 한부모와 부녀자는 중복 불가
직장인 연말정산을 알아보자 | [바로가기] | |
인적공제 | ||
기본공제 | [바로가기] | |
추가공제 | [바로가기] | |
특별공제 | ||
보험료 공제 | [바로가기] | |
의료비 공제 | [바로가기] | |
교육비 공제 | [바로가기] | |
주택자금 공제 | [바로가기] | |
기부금 공제 | [바로가기] | |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 [바로가기] |
함께 확인해야 할 사항
- 기본공제 충족이 우선
-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해당 인원이 기본공제 대상(소득·나이 요건 충족)에 포함되어야 한다.
- 증빙자료 준비
- 장애인 공제: 장애인증명서
- 가족관계확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한부모·부녀자 공제 요건: 배우자 유무, 자녀 부양 사실, 총급여액 확인
- 최신 법령 확인
- 공제 금액, 요건, 근로소득 기준액 등은 매년 개정 가능하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정확한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요약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 각 항목별 공제액은 경로우대(100만 원), 장애인(200만 원), 한부모(100만 원), 부녀자(50만 원)이며,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다.
- 공제 대상 선정 시 나이·소득 등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증빙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기본공제의 개념인적공제: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에 대해 공제해 주는 항목기본공제: 인적공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제로, 본인과 부양가족 각각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공제
ymykor.tistory.com
직장인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
인적공제근로자의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이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된다.기본공제대상: 본인, 배우자, 만 20세 이하(소득금액 요건 충족) 또는 만 60세 이상(소득금액 요
ymykor.tistory.com
반응형
'Tax.'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중 주택자금 공제 (0) | 2025.01.21 |
---|---|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중 교육비 공제 (0) | 2025.01.21 |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중 의료비 공제 (0) | 2025.01.21 |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중 보험료 공제 (0) | 2025.01.21 |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0) | 2025.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