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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중 보험료 공제

보험료 공제의 개념

  • 특별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로, 근로자가 납입한 공적(국민건강보험) 또는 사적(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
  • 주목할 점: 일반적으로 저축성 보험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보장성 보험(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료)만 적용

공제 대상 보험료 구분

  1.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분
    •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회사가 확인해 연말정산 시 반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내역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나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2. 보장성 보험료
    • 목돈 마련(저축) 목적이 아닌, 상해·질병·사망 등 위험 발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
    • 예: 종신보험, 정기보험, 암보험, 운전자보험(사고 시 보장 중심) 등
    • 각 보험 계약별로 보장성인지 여부를 구분해야 하며, 저축성 보험료나 교육보험, 환급률 높은 일부 상품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음

공제 요건 및 한도

  1. 공제 요건
    • 보험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또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명의여야 하며, 실제 부담한 보험료여야 함
    •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명의 보험료도 해당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인 경우 공제 가능
  2. 공제 한도
    • 국민건강보험 등 법정 사회보험료: 납부액 전액 소득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
      • 해당 한도 내에서 근로자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명의 보험료를 합산 공제
      • 예: 본인 명의 보장성 보험료 70만 원 + 배우자 명의(기본공제 대상) 보험료 30만 원 = 총 100만 원 → 모두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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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저축성 보험료 공제 불가
    • 해약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 대비 높거나, 저축 성격이 강한 상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계약서나 약관에서 ‘보장성 보험’으로 분류되는지 사전에 확인
  2. 중복 공제 여부
    • 부양가족이 여러 명의 근로자(예: 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게 중복으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실제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가 공제 적용
  3. 증빙 자료 준비
    •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장성 보험료 납부 내역 조회 가능
    • 가족 명의 보험료 공제 시, 그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함께 확인
  4. 최신 법령 및 지침 확인
    • 공제 한도, 요건 등이 매년 개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기준 법령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요약

  • 보험료 공제는 국민건강보험 등 공적 보험료 납부액(본인 부담분)과 보장성 보험료(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 가족 명의)를 합산해 적용한다.
  • 보장성 보험료는 연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저축성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 실제 납입 주체와 보장성 여부, 기본공제 대상 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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