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의 개념
- 인적공제: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에 대해 공제해 주는 항목
- 기본공제: 인적공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제로, 본인과 부양가족 각각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
공제 대상
연간 소득금액 요건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 본인
- 기본공제 대상에 자동 포함
- 소득금액 제한 없이 1인당 150만 원
- 배우자
- 배우자가 국내 거주자여야 함
-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이 100만 원 이하
- 부양가족
- 국내 거주자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함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 직계비속(자녀, 손자·손녀 등): 만 20세 이하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만 60세 이상
- 위 나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장애인 등은 예외 규정 존재
공제액
-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 공제
- 나이 요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구성원 각각에 대해 적용 가능
- 본인 포함,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등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면 1인당 150만 원씩 합산하여 공제받는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준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준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이때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려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함)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각 소득금액을 합산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추가공제와의 관계
-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 요건 등을 충족하면, 별도로 추가공제가 적용된다.
- 예: 만 70세 이상인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150만 원(기본공제) + 100만 원(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250만 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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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중복 공제 불가
-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여러 명의 기본공제 대상자(다른 근로자)에게 동시에 적용될 수 없음
- 예: 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을 때, 동일 자녀를 중복 공제받을 수 없음
- 장애인 등 예외 규정
-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
- 증빙서류
- 부양가족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가족 관계·나이 등을 증명
-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서류를 준비
요약
- 기본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각각에 대해 연 150만 원씩 적용된다.
-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및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 기본공제 대상 가족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 등에 해당하면 추가공제를 함께 적용 가능하다.
직장인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
인적공제근로자의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이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된다.기본공제대상: 본인, 배우자, 만 20세 이하(소득금액 요건 충족) 또는 만 60세 이상(소득금액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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